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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일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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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목적: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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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.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(2024년 기준,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.)
📋 신청 조건
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크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(장려금 신청 기준 연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.)
1. 소득 요건 (부부 합산 총소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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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2. 재산 요건 (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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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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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택, 전세금, 부동산, 금융자산, 차량 등 포함.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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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3. 자녀 요건 (부양 자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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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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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입양자 포함, 단독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모두 해당.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과 달리 가구 유형 구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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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💡 기타 유의사항: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.
📝 신청 방법 및 기간
자녀장려금은 보통 근로장려금과 함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.
1. 신청 기간
| 구분 | 기간 (예시) | 주요 특징 |
| 정기 신청 |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|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며,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| 기한 후 신청 | 매년 6월 1일 ~ 12월 2일 (약 6개월) |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. **산정된 장려금의 95%**만 지급됩니다. |
2. 신청 방법 (편리한 4가지 방법)
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, 모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방법 | 상세 설명 |
| 모바일/ARS |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또는 **ARS 전화(1544-9944)**를 통한 간편 신청 |
| 홈택스(PC/모바일 앱) |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 후 '근로/자녀장려금' 메뉴에서 신청 |
| 우편/전화 |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신청하거나,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 |
⭐ 핵심 팁: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개별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소득/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📅 지급 시기
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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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신청분 (5월 신청): 보통 신청 연도 8월 말 ~ 9월 말 사이에 심사가 완료되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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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.
✅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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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: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,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(예: 상반기분 9월, 하반기분 3월)에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. (다만, 자녀장려금은 정산 시기에 최종 지급되므로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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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감액: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(50%)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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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1년에 1회!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